대낮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대 인근에서 비키니에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앞서 강남 일대에서 같은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동승해 비난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들에는 홍대 번화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 여성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어그로?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것은 자유고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서울 도심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20분 만에 이들을 멈춰 세운 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낮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모습에 누리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들은 "비키니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저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께 한 유튜버가 앞서와 같이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당시 두 명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수익 1200만원 '생활의 달인' 배달원, 교통사고로 사망 (1) | 2024.08.27 |
---|---|
"새우젓 말고 다른 X은 없냐"..女사장 성희롱한 손님 '공분' (0) | 2024.08.27 |